[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3서9677 — 중국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26.08.26)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3서9677
결정일: 2026.08.26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중국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해당 용역은 중국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상거래 보조·컨설팅 성격의 용역이므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과세관청 의견
중국에서 동일·유사 용역에 대한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판단
중국 관련 규정상 해당 용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상거래 보조·컨설팅 서비스로 영세율 또는 면제대상이다. 한국에서 직접 중국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용역이라는 점도 고려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과세를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