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800 — 쟁점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 2026서0800
결정일: 2026.08.2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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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공개 결정서에서 주장 구간 확인 불가
과세관청 의견
공개 결정서에서 의견 구간 확인 불가
조세심판원 판단
공개 결정서에서 판단 요지 확인 불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