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3109 — 청구법인이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쟁점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부3109
결정일: 2026.08.2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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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쟁점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칩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테이블 게임에서의 소득과 같이 과세할 이유가 없어 쟁점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 영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객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개최한 이벤트 등에 당첨되어 당첨자 등이 수령한 쟁점칩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쟁점칩은 당첨자 등에게 효용을 얻기 위하여 희생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다. 청구법인은 당첨자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칩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칩 자체로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쟁점칩으로는 테이블…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칩은 그 자체로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현금처럼 일반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권처럼 재화・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처럼 독립된 재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카지노의 테이블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비용은 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이미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작동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미해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