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6전1410 —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전1410
결정일: 2026.08.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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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쟁점특허는 대표이사가 스스로의 역량에 기반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활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 (가) 대표이사는 OOO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경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한국법인인 B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1996년경 C 생산본부장을 역임한 뒤, 2002년에는 D의 CEO로 재직하며…
과세관청 의견
(주위적) 쟁점특허사용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직무는 연구ㆍ개발이 아니라 ‘경영 총괄과 영업 활동’이므로 ‘새로운 개별 특허에 대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특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특허의 발명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과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② 쟁점특허권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