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1014 —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1014
결정일: 2026.08.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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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장소는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쟁점장소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된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장소는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간주고정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는바, 쟁점세액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불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쟁점장소에 출장하여서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쟁점자회사가 제조하여 쟁점외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와 더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