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732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0732
결정일: 2026.08.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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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청구인 주장
무증자합병으로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하는바, 그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는 합병에 따라 새로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과 확장․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따라 이 건 무증자합병과 같이 취득한 주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의3(이하 “쟁점신설규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② 고용부담금 자체는 비록 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적 비난가능성이 전제된 ‘제재’로서의 속성까지 반드시 지니는 것이 아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