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4서5976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4서5976
결정일: 2026.08.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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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관련 판례 및 지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종래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조항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른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처음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를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상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독일펀드 및 케이먼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