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인1649 —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3% 가산세를 적용할지, 2%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 (2026.08.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6인1649
결정일: 2026.08.14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3% 가산세를 적용할지, 2%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실제 재화 공급이 존재하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과세관청 의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3% 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기는 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므로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3%가 아니라 2%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