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179 — 청구법인이 ㈜카카오엔터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8.12)
사건번호: 조심 2026서0179
결정일: 2026.08.1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카카오엔터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6.13. 일반서적 출판업(업종코드 221100) 및 웹소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921406)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체적 사업내용은 대표이사 a(필명 a)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면서 웹소설을 제작하여 플랫폼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구독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발행처에 저술 용역을 공급하였고, 저술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술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박지연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카카오에게 전자적 매체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의 주된 행위는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