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1569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점유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6.07.21)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6부1569
결정일: 2026.07.2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점유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매수인이 등기 전에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관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미 매수인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경제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2020년 제1기에 해당하며 이후 과세기간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