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3948 —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2026.07.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 조심 2025서3948
결정일: 2026.07.2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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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A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OOO 정부의 자본확충 규제에 따라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대법원 1992.02.28. 선고 90누2154 판결)은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에 대해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과세관청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의제배당의 예외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뿐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의제배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의제배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이 건 처분에 앞서 과세관청이 24.6.14.부터 25.5.8.까지 1년여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의 수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