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1110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026.07.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6서1110
결정일: 2026.07.2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25.8.13. 현재 AAA의 주소지인 쟁점송달장소에서 AAA을 만나지 못하여 동거인(AAA의 모친)인 BBB에게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되어 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쟁점송달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신청하였고, 관할동장은 전입신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