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6서1914 —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04)
사건번호: 조심 2026서1914
결정일: 2026.08.04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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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1) 처분청은 2019.12.31.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이 2019.12.31. 개정(이하 “쟁점개정”이라 한다)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외 상시근로자”라 한다) 인원수를 각각 구…
과세관청 의견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1) 쟁점개정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종전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 같은 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5(청…
조세심판원 판단
2019사업연도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4중3785, 2025.5.9.)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