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827 —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1)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5서2827
결정일: 2026.08.1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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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국세청 유권해석(서이46012-12271, 2002.1…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 중 사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쟁점피해는 협소한 현장여건과 설계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설계 주체인 쟁점발주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20.9.16. 청구법인이 작성한 민원보고서의 “민원처리 경과”를 보면, 쟁점민원인이 2018.12.26. 연약지반에 대한 부동침하 우려에 따른 사전조치를 요청한 사실과 2019.3.12. 민원인 건물…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쟁점지원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정부분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로 농협계열사로부터 매출증대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