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인3339 —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인3339
결정일: 2026.08.1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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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해당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납세자의 소명을 받지 않고 2025.2.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25.2.13.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직접 2회(2025.2.3., 2025.2.11.) 대표이사 C의 당시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25.2.13. 공시송달하였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적법한 송달임② 처분청은 과세권이 장기간 지연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