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2030 — 금 거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7.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6서2030
결정일: 2026.07.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금 거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신규 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을 확인하고 모든 대금을 금거래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다.
과세관청 의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ERP에 신규 거래처 정보를 확인·등록했고 사업자등록증과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상대방을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운영했다. 실제 거래도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