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4서5210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13)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사건번호: 조심 2024서5210
결정일: 2026.07.13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사채권자들이 재무적 투자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B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등 한국거래소와의 확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 A에게 부여했던 쟁점콜옵션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새롭게 부여한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거래는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 및 A 사이에 사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행된 거래로서, A이 단독으로 증여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의 진의를 좀처럼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