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0818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2026.07.10)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5서0818
결정일: 2026.07.1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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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자회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원재료(OOO)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생산된 제품(타피오카 전분, 식용 또는 공업에 이용)을 청구법인에게 판매(이하 “쟁점수출거래”라 한다)하거나, 현지에서 제3자 고객에게 판매(이하 “쟁점내수거래”라 한다)한다(아래 , 참고). 쟁점수출거래 흐름도 쟁점내수거래 흐름도 (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를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쟁점수출거래와 쟁점내수거래를 모두 영위…

과세관청 의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쟁점자회사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된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하나, 쟁점대여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데 있어 과세권 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고액이 지출되고, 서면 적격증빙으로 검토가 가능한 토지임차 관련 및 신축공장 건축물 위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