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762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7.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사건번호: 조심 2026서0762
결정일: 2026.07.0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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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아래 의 의료장비 폐기·설치 현황과 같이 의료장비 4대를 폐기하고 동일·유사 기능의 쟁점의료장비 4대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투자는 대체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설투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전체 병원·기관으로 대체취득의 범위를 넓혀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쟁점의료장비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고 신품을 투자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체취득이란 노후화된 기계를 폐기하면서 동일 장소에 신규로 동일한 기계를 투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존 기계와 다른 장소에 동일하지 않은 기계를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의료장비는 대체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고,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개정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통합고용세액증대 적용…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