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599 — -1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①-2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지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3을 이익처…
사건번호: 조심 2025서2599
결정일: 2026.07.0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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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①-2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지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3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공개 결정서에서 주장 구간 확인 불가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 가액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가)처분청의 비교대상선정은 적법‧정당하다. 1)비교대상회사의 선정은 분석대상법인과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기업을 찾는 과정이다. ①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3.38에 따르면 비교대상기업의 탐색은 이들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그 탐색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예컨대 ‘동종 산업분야 또…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국조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20∼23사업연도 중 쟁점이전소득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부과(결손금 감액경정 포함) 등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② 쟁점출장비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해당 출장비를 지출하여 캐나다 및 미국에 소재하는 쟁점외국법인 등에 방문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의 소속이었다가 쟁점외국법인에 근무하기 위한 사람에게 지급한 쟁점부임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에이전트로 하여금 캐나다 시장 내의 청구법인의 제품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지급한 쟁점수수료 및…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