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593 —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서2593
결정일: 2026.07.0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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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D 지사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① 관련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E의 개인 계좌로 수당을 출금하여 지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과세관청 의견
쟁점가공경비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0.8.18.부터 2020.12.18.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D 지사장 E에게 인출되었으나 E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 E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