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2서8104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2서8104
결정일: 2026.06.3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위탁판매한 개별 재화의 각 판매행위를 공급단위로 보아 쟁점초과할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바, 쟁점초과할인액을 월별 정산기간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