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0서0155 —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6.30)
사건번호: 조심 2020서0155
결정일: 2026.06.3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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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①) 청구법인이 검찰수사 대응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률비용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쟁점법률비용은 개인의 위법활동을 방어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법률비용의 손금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비용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위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