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중1072 —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중1072
결정일: 2026.06.29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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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님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불화 때문에 청구인이 13살이 되던 해인 2007년에 이혼을 하였는바, 이후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하시며, 홀로 청구인을 키워왔다. 청구인도 그런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 진학 전․후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돈을 모으던 중, 청구인이 첫 취업을 했을 무렵 아버지(A, 1959년생, 실사업자)…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 확정이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대법원은 ‘신고납부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

조세심판원 판단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실지귀속자인 OOO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