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3453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구3453
결정일: 2026.01.2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b이 OOO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c(㈜d 총괄 본부장, 청구인의 병원 등에서 모든 행정업무 총괄)이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OOO부동산을 메디컬센터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c에게 취득 방법 등을 알아보게 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b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b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경위, 투자 시 자금 조달 방법,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빌딩 전체 호실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신이 특정 호실(501호 외)을 취득한 이유 등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