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중0951 —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중0951
결정일: 2026.01.13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주위적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실제 발생한 매출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통해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거래한 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두 달 동안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금전거래 사실을 통해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상품권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