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3중10184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184
결정일: 2026.01.2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이전은 ‘양도’가 아닌 대가 관계가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OOO법인 A에게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세법상 양도와 증여는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실상 존재하는지에 따라 유·무상성이 구분되고, 그 실질적 반대급부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저가양도의 경우라면「법인세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자산을무상이전하는 증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이전하였다면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