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4중3584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중3584
결정일: 2026.01.27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특수관계법인과 대주단 간 업무위탁계약등에 따라 대주단이 특수관계법인 자금을 관리·통제하였고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등의 상환조건 등은 대주단 동의 및 청구법인·특수관계법인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환조건 등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