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인3932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건번호: 조심 2025인3932
결정일: 2026.02.0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달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등기우편 발송 및 교부송달 시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조세심판원 판단
계약전 거래관계자들을 만나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으며, 거래한 직원으로부터 명함(쟁점매입처 직원으로 기재), 통관내역 문자, 상품 운송비 영수증 등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으로 송금한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