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광1757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09)
사건번호: 조심 2025광1757
결정일: 2026.02.09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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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의 방식으로 쟁점공사들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들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c 등 및 하도급업체인 f 등과 각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와 계산으로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고용·산재…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은, 원청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도급을 받고, 공사할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거래처를 직접 선정한 후, 하도급업체의 기성을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 견적서 및 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점,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은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협의사건에 대해 공동수급 구조와 업계 관행상 현장 소장의 상주, 업무 수행 정황,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협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