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874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서3874
결정일: 2026.02.09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당초 계약서에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매입처와 쟁점법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고 알게 되었는바, 동일한 상호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거래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이견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법인(주식회사 스타트리산업개발)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스타트리산업개발)는 법인격은 다르나, 상호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와 대표자도 이상권으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