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2609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 (2026.02.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2609
결정일: 2026.02.1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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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에는 위법한 조사대상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조사청은 별다른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2019∼2020사업연도를 건너뛴 채 2021∼2023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수시선정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개시한 다음, 그 세무조사 중에 조사대상기…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 수시 선정 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