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490 —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서3490
결정일: 2026.02.1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다른 과세연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재조사로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가 존재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계약서 전건을 확인한바,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기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은 ‘부가…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당초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쟁점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67매의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면세거래로 오인하고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실판매가격(VAT포함)”으로 명시된바, 쟁점판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부과한 2019년 제1기, 제2기 부과처분에 대해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사실관계 및 근거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