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612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1612
결정일: 2026.02.1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입처들로부터 메모리카드 등(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구입해 같은 날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쟁점제품 1개당 평균 OOO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과세관청 의견
세금계산서 매매흐름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1과 쟁점매입처2는 폭탄업체인 G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판단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주문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이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되며, CCTV화면, 셀프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