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부3533 —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26.02.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부3533
결정일: 2026.02.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정산금은 특정 재화의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촉행사에 따른 판매촉진 효과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판매장려금이라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수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행위도 없었으므로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정산금은 실적에 따른 차등없이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고객에게 할인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상계 방식과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정산금은 상품 매입시점과 무관하게 판촉행사시 특정 할인상품이 판매되는 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으로 품질·수량·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정산금은 매월 쿠폰 집계 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되어 개별공급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특정할인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감액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