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인3884 —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2.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인3884
결정일: 2026.02.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관련매입세액을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고 5년의 부가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