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064 —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6.02.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2064
결정일: 2026.02.23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모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통상적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손비인바,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사법기관은 쟁점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결정등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 보험설계사는 실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쟁점수당의 지급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