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서4871 —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4서4871
결정일: 2026.02.24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단순히 숙박예약만을 중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제휴점을 노출시키는 등 제휴점이 원활하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숙박예약 건별로 구분․공급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기간단위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공급액에 대한 에누리 또한 개별 숙박예약 단위…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며 개별 중개 건별로 구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달리 실제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중개를 통해 제휴점과 이용자를 연결한 계약 건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의 대가인 수수료 역시 숙박예약 건별로 해당 숙박요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이들 전부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에누리 또한 그러한 공급가액을 통해 직접 깎아줄…
조세심판원 판단
할인액을 에누리로 차감하는 쟁점용역 수수료의 범위는 개별 숙박 예약 건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기간 중 발생한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