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구4139 — 쟁점토지는 사실상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구4139
결정일: 2026.02.24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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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는 사실상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지방세 등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취득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계산하지 않고 아래 과 같이 이 건 법인…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할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이를 검토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당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달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실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