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768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1768
결정일: 2026.02.2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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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회계상 매출에누리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다(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이른바 ‘D 판례’(대법원 20…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입점업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