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4116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2.25)
사건번호: 조심 2025서4116
결정일: 2026.02.2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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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의 구조 및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쟁점용역의 구조 ○○○ ① C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해외의 가맹점(대부분 온라인 가맹점만 해당됨)에서, 외국의 소비자가 결제를 한다. ② C는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제 정보를 쟁점법인에게 전송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용역은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의 가맹점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C에 API(결제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연동 결제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결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 운영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신한 지급 결제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송신하고 대금을 수…
조세심판원 판단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도 쟁점법인과 유사한 거래 형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도 쟁점법인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