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전2055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전2055
결정일: 2026.02.2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 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계약변경을 통해 OOO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등 면세매출과 관련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존재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를 변경한 이후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거래구조의 변경에 따라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의 국내구매 등이 발생하여 공통지원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 일부는 필리핀 자회사와 관련한 매출에도 귀속되는 것으로 보 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함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