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중2418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2026.02.25)
사건번호: 조심 2025중2418
결정일: 2026.02.25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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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형(사망)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청구외법인과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바, ‘창업’이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외형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과정과 보유 자산의 형태, 사업의 수익구조, 웹사이트 메뉴 및 회원의 승계, 근로자 현황,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쟁점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그 상속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일부 권리 등을 사실상 인수하였더라도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