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인3346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4인3346
결정일: 2026.02.26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업주에게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영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어학교육 과정은 OOO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의 교육일 뿐, 실제 OOO 근로자의 수강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계산서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병원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자 지인계좌로 영업대행수수료가 입금되면 현금출금하여 영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영업자는 이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건 거래는 병원장의 소득분산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