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3838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3838
결정일: 2026.02.26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면세사업장과 배우자과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과‧면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의 매출세액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면세사업장과 배우자과세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바 쟁점과‧면세사업자 등록 전의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거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납세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수입산 생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면세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