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부3914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04)
사건번호: 조심 2025부3914
결정일: 2026.03.04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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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압연강재의 재료가 되는 빌렛을 수입하여 OOO공장(부산광역시 OOO) 및 OOO공장(부산광역시 OOO)에서 압연강제를 생산하였고, 2009년에 OOO제강소(경상남도 OOO 소재)를 준공하여 OOO제강소에서 빌렛을 직접 생산한 후 OOO공장, OOO공장으로 운송하여 압연강재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OO제강소에서 생산한 빌렛을 OOO공장,…
과세관청 의견
A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어, 이 건 거래의 주체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A이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법원판결은 “e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 회사인 A을 설립한 후 마치 A이 청구법인과 화물운송기사들 간의 운송…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주선업자로, 90여개 업체에 215억원의 매출과 130여개 업체로부터 229억원의 매입이 발생하였고, 사내 운송수요가 발생하여 평안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배임 유죄 판결은 이 건 판단과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는 업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에 비추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