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전3580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09)
사건번호: 조심 2025전3580
결정일: 2026.03.09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련 제반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상대방인 상위업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계속 거래한 업체들이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의 하도급업체로, 청구법인은 A과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선 작업계획 수립, 업무 배치․변경, 근로자 지식․감독,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는 진성거래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조사청은 하위업체들과의 거래를 부인한 것이지, 원청인 상위업체들과의 인력 공급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인력광고 플랫폼(OOO)에 일 평균 3회 이상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2023년 1,700건, 2024년 1,548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력을 모집하였으므로,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사…
조세심판원 판단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위업체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