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1868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12)
사건번호: 조심 2025부1868
결정일: 2026.03.1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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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과 관련한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0년 4월경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취득을 위한 PF대출을 실행하여 B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이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였고, 2021년 중 위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시공사 등의 선정 등 신축분양관련 업무의 진행에 맞추어 추가 PF대출을 신청하였는바, 금융기관의 대출규…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역할은 사업비 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기차입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과 이자비용 OOO원, 이자수익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루어졌으나,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제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의 분배도 사업종료 시 제반 사업비를 정산한 후 분배하기로…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