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3185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서3185
결정일: 2026.03.1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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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개발비는 최초 인식 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과거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오류수정으로 사후 감액한 것은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르면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금감원의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되지 않았고 그 세부내역, 개발성공률 및 2022년 감독지침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