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0797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3.24)
사건번호: 조심 2025서0797
결정일: 2026.03.24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의 동기·이유·목적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실사업자인 a은 금속무역상사에서 실무자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국내의 금속 제련소에 대한 영업노하우를 갖고 있다. 엔드유저가 금속원료의 공급처를 알게 되면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a은 계속적이고 안정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 공급처를 엔드유저에 밝혀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쳐야 할 사업상 정당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실운영자는 a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A는 2019년에는 OOO을 매입하여 최종 매출처인 D에 직접 공급하는 단순한 거래구조이었는데, 2020년 하반기에는 B이, 2021년 하반기에는 C 등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에코하이닉스의 대표 이OO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중복 근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가 동일하는 등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매출이익을 4개의 법인에 분산시켜 법인 소득을 축소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